Page 51 - 어르신들의 안전 길라잡이 -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안전운전 베테랑 되기(고령자 안전운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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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사고 처리절차
1 교통사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운행 중인 차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가 끝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고당사자 각자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 하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리의 합의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상호간의 연락처와 차량번호, 기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책임회피, 가해자·피해자의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합당한 수준의 보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당사자
  직접,방문신고 사고인지접수
    112, 서면신고
       지구대, 파출소
교통순찰대
교통초소
검문소
지구대, 파출소
교통순찰대
민원실
                  신병인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신병,서류인계
            현장출동
      현장검증, 교통사고 원인과 피해사항 조사
   공소권 없는 사고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된 일반교통사고
          경미피해사고                     중상해사고
운전자 귀가
구속수사
유치장 수감
불구속 입건
운전자 귀가
                공소권 있는 사고 사망·도주·12개 중대법규위반 사고 종합보험미가입 또는 미합의된 일반교통사고
   가해자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협의서 또는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제출 피해자 진단서, 피해물 견적서 제출
합의
미합의
가해자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피의자 조서작성 견적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피해물
            안전운전 베테랑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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