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어르신들의 안전 길라잡이 -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안전운전 베테랑 되기(고령자 안전운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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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찰 또는 보험회사 신고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사고처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피해자 구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과실비율 및 사고처리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 운전자가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거나 엉뚱하게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가해자·피해자 구분 및 명확한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 해야 합니다.
· 노면 상에 차량 진행 방향을 표시합니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한 표시가 어려울 경우 차량 바퀴를 찍어 진행 방향을 기록해둡니다.
· 차량으로부터 10∼20m 정도 떨어져서 전·후·좌·우 방향을 촬영하여 차량의 진행방향, 과실차량 여부, 손상부위 등을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 블랙박스가 있다면 녹화영상 자료도 확보해둡니다.
·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여 파손 정도와 보상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만약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증거를 남길 방법이 없다면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주변에 지나가는 버스나 택시, 기타 차량의 번호를 파악하여 증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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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안전운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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