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어르신들의 안전 길라잡이 -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안전운전 베테랑 되기(고령자 안전운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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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 2항에 규정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구역으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합니다.
장애인복지지설처럼 장애인 통행이 잦은 지역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수칙 - 시속 30km 이하 무조건 서행운전
- 불법 주정차 금지
·교통약자 보호구역 위반 행위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
위반행위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속도위반
통행 금지 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정차·주차금지 위반
주차금지 위반
정차·주차방법 위반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내용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일반도로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기준)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기준)
   6만원
12만원
       60km/h 초과
12만원
15만원
    40~60km/h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4만원
8만원
      4만원
12만원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1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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