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어르신들의 안전 길라잡이 -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안전운전 베테랑 되기(고령자 안전운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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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입니다.
· 사용방법은 사전에 등록하고 예약을 하는 콜운행이 일반적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혼자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앱, 전화, 문자 예약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자체 및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
전화/문자 인터넷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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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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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
차량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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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고령자 안전운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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