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안전보행 교육 워크북
P. 36

 안전보행 교육 워크북
보행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의 도로에서 있는 사람이 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차도 통행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의 횡단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의 위한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 (제4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위반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의무 위반 (지휘지를 포함한다)
6만 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3만 원
      2만 원
1만 원
      36
범칙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제5조
   제8조제1항 본문
   제10조제2항 본문
   제10조제5항
   제68조제3항제1호
   제68조제3항제2호
   제68조제3항제3조
   제68조제3항제6호
   제6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0조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후단
  




























































   34   35   36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