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안전보행 교육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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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행 교육 워크북
자전거 안전운전 방법
자전거이용시보도가있다면보도를이용하여보다안전한상황을 만든다.
•어린이(13세 미만)와 고령자(65세 이상)는 자전거 보도 통행 가능함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제4항
부득이 자전거를 탄 상태로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면 전방과 좌우를 잘살펴보고일어날수있는돌발상황을대비할수있어야한다.
횡단보도통행시반드시자전거에서내려끌고가야한다.
(단,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전거를 운전하여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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