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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관리자|2018-04-02 15:58:03|조회수 2,609|댓글 : 0
<목차>
제1편. 기초연금 개요
제2편. 신청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조사
제4편. 기초연금액 결정
제5편.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7편. 수급자 관리
제8편. 국가부담금의 관리
제9편. 서식
제10편. 부록,,,목 적 (법 제1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대상자 (법 제3조)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ʼ18) :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6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84만원)}* + 기타소득**
(2)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P***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직역연금 요건) (법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5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ⅰ)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ⅱ)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
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ⅱ)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상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특례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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