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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관리자|2018-04-02 15:53:29|조회수 2,790|댓글 : 0
<목차> *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Ⅱ. 독거노인 보호 사업 Ⅲ.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Ⅳ. 부록,,,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가.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나.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 2018.4.25.>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3.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시행 2018.4.2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이용권ˮ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다. 사업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서비스 구성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의 서비스로 구성 이용자 부담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 ▮독거노인사랑잇기 서비스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 ※단 후원물품과 후원금품 지원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지원가능 서비스 구성 -민간의 자원봉사자와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사랑잇는 전화)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주 2~3회 안부전화 및 말벗서비스 제공(마음잇는 봉사)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규칙적인 방문서비스 및 후원금품 지원 이용자 부담:무료(민간 자원봉사 연계)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서비스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가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본인부담금 -무료(공급자 지원 및 민간후원 연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본인부담금 -무료 ~ 88,000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