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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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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협회가입 및 협회비 안내

협회가입 및 협회비 안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전국 16개 지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343개 회원 기관에서 약 14,000명의 노인복지 전문 종사자300만 노인 회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원
  • 01
    회원가입 조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 - 연면적 500㎡
    • - 종사자 7인 이상
    • - 노인복지관 기본사업 수행
    • ※ 위 가입조건에 해당하고,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각 해당지회 회원가입 승인을 받아야 함.
         이후 해당지회에서 협회로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 승인을 통해 회원 자격을 득함
  • 02
    회원 회비
    • - 입  회  비 : 500,000원(최초 1회 납부)
    • - 협  회  비 : 년 2,400,000원(분기별 600,000원이며, 분납 및 연납 가능)
    • - 입금 계좌 : 하나은행 / 168-910013-19504 (예금주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03
    회원가입 절차
    기관 → 지회
    해당지회에
    가입문의 및 서류제출
    지회 → 협회
    협회 가입신청서
    제출
    협회 → 지회&기관
    서류확인 후
    승인안내 공문 발송
  • 04
    지회 연락처
    구분 지회 연락처 구분 지회 연락처
    1 서울지회 02-812-8065 9 충남지회 041-544-1401
    2 인천지회 032-761-3579 10 전북지회 063-442-0012
    3 경기지회 031-394-0468 11 전남지회 061-278-0200
    4 부산지회 051-466-2591 12 경북지회 054-832-3400
    5 대구지회 053-644-8310 13 경남지회 055-221-8445
    6 광주지회 062-960-9963 14 울산지회 052-707-0770
    7 대전지회 042-528-0890 15 강원지회 033-255-9877
    8 충북지회 043-648-3337 16 제주지회 064-738-3566
  • 05
    제출서류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또는 대체 서류
    • - 등기부등본 (건물) 사본 1부 또는 연면적이 표기되어있는 서류 (예: 건축물대장, 위수탁협약서 등)
    • - 고유번호증, 직원현황표, 사업활동현황표 각 1부(노인복지관 기본사업 수행내용 확인용)
  •  
    담당자
    • - 담 당  :  박근혜 사회복지사
    • - 전 화  :  070-7704-7776    팩스  :  02) 02-702-6120
    • - 메 일  :  kaswcs@hanmail.net
    •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여의도동 11-13) 2층 [ 오시는 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