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어르신들의 안전 길라잡이 전동스쿠터 베테랑 되기 - 전동스쿠터 안전매뉴얼
P. 5

   1. 전동스쿠터의 이해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교통약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전동스쿠터 등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스쿠터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동 특성과 자신에 몸에 잘 맞는 전동스쿠터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도로 혼잡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나 자전거처럼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스쿠터와 같이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과 같은 것들을 넓은 범위로 개인형 이동수단이라 정의 내리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1.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분>
<그림 1>과 같이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통행을 위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보행자
운전자
           해당 제품
                           적용 법령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보도 (인도)
이용 가능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차도
이용 불가
이용 가능
이용 가능
           5
1. 전동스쿠터의 이해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