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어르신들의 안전 길라잡이 전동스쿠터 베테랑 되기 - 전동스쿠터 안전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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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도로의 이해> 꿀팁!
전동스쿠터는 보행자로 구분되어 보도(인도)로만 통행이 가능하며 차도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간혹 전동스쿠터 이용 시 보도(인도)는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차도를 이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자동차와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꼭 보도(인도) 로 통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동스쿠터로 자전거거도로는 통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로 살펴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만다닐수있게 자전거와보행자가함께다닐수
           만든 도로
있도록, 보통 보도의 절반 정도 우레탄 포장을 해서 구분한 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도로의 일부 구간이나 차로를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유하는 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도로 중앙이나 가변에 차선 등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한 전용차로
<그림 7. 자전거도로의 구분>
이 중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전국 자전거도로의 80% 정도가 될 정도로 많으며, 전동스쿠터도 통행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동스쿠터 운행 시 자전거나 최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이 다른 수단들까지도 모두 통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통수단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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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베테랑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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