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안전보행 교육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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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기: 과제확인 및 이론교육
목적 기능
구분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 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 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 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구분
  의미
    규제표지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 흰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 또는 빨간색 바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행금지나 주차금지, 최저 / 최고 제한 속도 등을 표시합니다.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 일반적으로 노란색 바탕에 빨간 테두리, 세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와 노면상태, 기상상황 등 ‘주의하라’는 의미로 위험상황 과 돌발상황에 대해 미리 경고해줍니다.
  주의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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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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