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어르신들의 안전 길라잡이 -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안전운전 베테랑 되기(고령자 안전운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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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이런 제도도 있으니 알아두세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안내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01 운전면허
자진반납신청서 작성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방문
02 사전통지서 발급 [경찰청]사전통지서 결과 송수신
03 결정통지서 발급 [경찰청]결정통지서 결과 송수신
04 인센티브 수령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름]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및 지역화페
전화문의 : 1577 - 1120
운전면허 자진반납 Q&A Q 운전면허 반납장소는?
A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Q 몇 세부터 운전면허증 반납을 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 75세 이상이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A
Q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면허 취소절차는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불가합니다.
Q 면허증 반납 이후 오토바이 운전가능한가요?
A 자진반납 시 모든 종류의 면허가 일괄 취소되는 것이며, 일부 면허에 대한 자진반납, 취소는 불가합니다.
Q 자진반납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재취득은 가능하나 결격기간 1년이 A 경과하여야 가능하며, 결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시험 면제규정이 없어 적성,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 등을 모두 합격하여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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