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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대문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구 생활관리사) 추가 채용 공고
2020년 서대문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구 생활관리사) 채용 공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에서 함께 일할 생활지원사(구 생활관리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1월 02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인원 : 총 1명
구 분 |
분 야 |
직 급 |
수행기관 |
관리행정동 |
모집인원 |
자 격 요 건 |
기간제근로자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생활 지원사 (구 생활관리사) |
(제1권역)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홍제3동 |
1명 |
○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신체 건강한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 겸직 지양
■ 기타 자격요건
○ 기타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31조)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하지 않는 자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따라 동사업에 참여 불가)
※ 기타 중복참여 제한은 ‘합동지침’ 에 의함
2. 근무조건
■ 근로계약 기간 : ’20. 1. 14. ~ 12. 31.(1년)
○ 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 단, 생활지원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계약주체 : 수행기관과 생활지원사 간 계약
■ 근무시간 : 주 5일, 일 5시간 근무
■ 담당업무 : 직접서비스(안전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제공, 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 기타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
■ 보 수 : 월 112만 140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3. 전 형 일 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01. 02.(목) 09:00 ∼ 01. 10.(금) 14: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01.10.(금) 예정(※수행기관에서 개별연락)
■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20. 01. 13.(월) 예정 (※ 수행기관에서 면접일시 개별 연락)
○ 방 법 :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01. 13.(월) 예정 (※ 수행기관에서 개별연락 및 수행기관 홈페이지 게시)
4. 전 형 절 차
구 분 |
1 차 |
2 차 |
전 형 단 계 |
서 류 전 형 |
면 접 전 형 |
■ 지원방법
① 채용분야, 응시자격, 근무조건 등 숙지
② 응시하고자 하는 수행기관 1곳에 이메일 제출
※ 수행기관 이메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2020. 01. 10. (금) 14:00 도착분에 한함)하지 아니하면 무효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반드시 "응시분야 - 응시자 성명"으로 기재할 것
5. 원 서 접 수
■ 접 수 방 법 : 이메일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이메일은 2020. 01. 10.(금) 14:00 도착분에 한함)
권역 |
수행기관 |
이메일 (서류 제출) |
제1권역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sdm9856@naver.com |
※ 접수 시 이메일 주소 오기재로 인해 응시원서가 수행기관에 미접수된 경우 서대문구와 수행기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반드시 하나의 한글파일로 제출요망
- 입사지원서 한글파일 내 각종 서류를 스캔하여 그림으로 삽입하여 제출/각각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하지 말 것
※ 학위,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만 면접 시 제출
6. 기 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지방공무원법 제 31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