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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대문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구 생활관리사) 추가 채용 공고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2020-01-02 13:34:03|조회수 703|댓글 : 0
생활지원사 이력서 양식(최종).hwp (21KB)
기관명 :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모집기간 : 2020.01.02(목)~2020.01.10(금)
근무분야 : 기타
인원 : 1명

2020년 서대문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구 생활관리사) 채용 공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에서 함께 일할 생활지원사(구 생활관리사)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

 

202001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인원 : 1

구 분

분 야

직 급

수행기관

관리행정동

모집인원

자 격 요 건

기간제근로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

(구 생활관리사)

(1권역)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홍제3

1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신체 건강한 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 겸직 지양

 

기타 자격요건

기타 결격사유(방공무원법 31)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하지 않는 자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따라 동사업에 참여 불가)

기타 중복참여 제한은 합동지침에 의함

 

 

 

2. 근무조건

근로계약 기간 : ’20. 1. 14. ~ 12. 31.(1)

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 생활지원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계약주체 : 수행기관과 생활지원사 간 계약

근무시간 : 5, 5시간 근무

담당업무 : 직접서비스(안전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제공, 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 기타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

보 수 : 112140(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3. 전 형 일 정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01. 02.() 09:00 01. 10.() 14: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01.10.() 예정(수행기관에서 개별연락)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 2020. 01. 13.() 예정 (수행기관에서 면접일시 개별 연락)

: 개별 또는 집단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01. 13.() 예정 (수행기관에서 개별연락 및 수행기관 홈페이지 게시)

 

4. 전 형 절 차

구 분

1

2

전 형 단 계

서 류 전 형

면 접 전 형

지원방법

채용분야, 응시자격, 근무조건 등 숙지

응시하고자 하는 수행기관 1곳에 이메일 제출

수행기관 이메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2020. 01. 10. () 14:00 도착분에 한함)하지 아니하면 무효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반드시 "응시분야 - 응시자 성명"으로 기재할 것

 

5. 원 서 접 수

접 수 방 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이메일은 2020. 01. 10.() 14:00 도착분에 한함)

권역

수행기관

이메일 (서류 제출)

1권역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sdm9856@naver.com

접수 시 이메일 주소 오기재로 인해 응시원서가 수행기관에 미접수된 경우 서대문구와 수행기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

반드시 하나의 한글파일로 제출요망

- 입사지원서 한글파일 내 각종 서류를 스캔하여 그림으로 삽입하여 제출/각각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하지 말 것

학위,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만 면접 시 제출

 

 

6. 기 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지방공무원법 제 3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