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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이슈]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아

관리자|2023-07-25 17:13:18|조회수 978|댓글 : 0

연대회의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의 3대 악법요소와 위헌성을 내포한 대한노인회법 끝까지

 

저지할 것"

 


 

 

대한노인회법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

 

모임)이 100일을 맞이했다.

 

노인 시민단체, 사회복지계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모임은 지난 4월 10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법

 

안을 발의한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대한노인회법안은 지난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특정단체의 2년 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화

 

해 노인복지시설을 수익사업화하고,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은 물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립에

 

따른 기존 노인 복지전달체계와의 중복, 건립비 등에 들어가는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연대모임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노인회만이 노인관련 독점단체가 되는 것이며, 장애인이아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대상 집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악법으로, 사회복지 직능단체는

 

물론 다른 노인관련 단체와의 형평성 또한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이미 국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 비용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단체 지원 예산 795억 원 중 97.2%에

 

달하는 772억 원이 대한노인회에 집중돼 있으며, 자원봉사 사업 예산 72억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

 

터 지원액 83억 원 등 927억원의 연간 재정지원이 대한노인회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모임은 “한해 천억원대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미 대한노인회에 이뤄지고 있어 법정단체로서의 특

 

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 대한노인회 회장의 선거공약이 그대로 복사된 대한노인회법이

 

제정되면 발의한 법안 제14조(직책 수행 경비 지급 등)를 근거로 회장단 등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를 국

 

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는 이미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많은 노인복지관련 시설이 있

 

는데, 발의된 법안에 따라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이

 

며,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낭비.”라며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의 3대 악

 

법요소와 위헌성을 내포한 대한노인회법에 국회의원 61명이나 발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

 

며, 정치세력 확장의 목적으로 대한노인회법안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법안은 7월 17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후 해당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

 

이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