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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 "대한노인회법, 특정단체 수익 사업 위한 특혜법안" 노인복지관협회 등 법안 철회 촉구…1인시위 진행

관리자|2023-07-04 11:29:50|조회수 1,117|댓글 : 0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김진홍 회장이 30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법안 대한노인회 특수법인 승격 담아

 

"운영 경비 일체 국가가 지원 '특혜'

 

900만 노인 복지증진 외면한 것" 비판

 

 

 

 

"대한노인회법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입니다."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김진홍 회장은 30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대한노인회법안

 

은 900만 노인의 복지증진이 아닌 특정단체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수익 사업화하고 노

 

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순간 무너트리는 일"이라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송승옥 사무총장은 "대한노인회법은 현재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를 특별법

 

에 기초한 특수법인으로 승격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공익적인 단체들과 달리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승옥 사무총장은 "현재도 대한노인회는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세 감면 등 각종 특혜도

 

받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더 나아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

 

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회장은 "정부의 지원에 더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영

 

리를 취하려는 이중적인 시도"라며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복지기관에 갑질 논란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여러 문제의 중심에 있어 우려가 크다"라고 직격했다.

 

 

 

김진홍 회장은 "대한노인회법은 지난 2021년에도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한국노년단

 

체총연합회아 사회복지계, 종교사회복지계, 학술단체에서 반대했었다"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총선을 위한 입법의 좋지 못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는 4월 10일을 시작으로 법안이 철회되는 날까지 매

 

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서민지 기자 daenews@d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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