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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 대한노인회 회장단 판공비까지 국가가 지급?…'대한노인회법' 제정 발의에 반발 '확산'

관리자|2023-05-19 10:21:54|조회수 1,257|댓글 : 0

"국회가 대한노인회장 개인 선거공약 그대로 받아주는 셈"

 

서울시립 은평노인 종합복지관 김승자 관장이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장단의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다른 노인단체들의 반발이 점차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도 연간 34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5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견인하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 아

 

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다.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지난 18일 '대한노인회 법안 철회 촉구 의견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60명과 함

 

께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안철수, 윤영석 등 여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이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연대모임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 통과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연대모임은 "대한노인

 

회는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조세 감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본 법안을 발의해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을 국

 

회가 또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이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아울러 "발의된 법안 제16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지역사회에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

 

터, 평생교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는데, 전국에 250개에 달하는 노인문화건강증

 

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이며,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해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노인회가 운영한다고 하니 시설 설립은 명분일 뿐 결국 대한

 

노인회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대한노인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실례로 2023년 보건복지

 

부의 노인단체지원 예산인 795억원의 97.2%에 해당하는 772억원이 대한노인회에 집중되는 특혜를 받

 

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원봉사사업 예산 72억원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액 83억원을 더하면 총

 

927억원의 연간 재정지원이 대한노인회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아직 파악이 어려운 공모형 노

 

인단체민간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을 합하면 2023년 한 해 1000억원대 이상의 재정지원이

 

대한노인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더불어 발의된 법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

 

노인회에 대해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공공연히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등 대한노인회의 조직을

 

책임질 회장들에게는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월 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공공연히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더불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회장단 및 임원의 보수를 전문성이나 조직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불요불급한 세금남용은 청년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열악한 서민계층에게 예측

 

불가능한 세금폭탄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대한노인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미 국가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으면서도 새

 

로운 법안을 발의해 대한노인회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문화건

 

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회장이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연대모임은 또 "새로 발의된 법안 제24조에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교육·홍보 및 신문·방송·출판, 체육

 

시설 운영, 장의업·상조업·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 등의 각종 수익사업 참여까지 명문화하고 있

 

다"고 성토했다. 

 

 

연대모임은 이 법안 철회를 위해 ▲16만명의 반대서명을 받은 서명지의 국회 전달 ▲지속적인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여야 의원과의 미팅 ▲성명서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대한노인회 측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는 300만 노인들의 문화 생활과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

 

형 시설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지회장 판공비는 자원봉사를 위해 활

 

동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인단체 일각에선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노인층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호

 

일 대한노인회장의 재선을 의식한 법안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3선 의원 출신의 김 회장은 내년 10

 

월 임기 4년의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연대모임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의 만남에서 "법안은 김 회장이 그간 해결하지 못한 공약 대부분을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

 

회가 대한노인회장 개인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받아주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특정인을 돕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은 터무

 

니없다"며 "김호일 회장의 요구 가운데 노인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추려 법

 

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웍스(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