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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종일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국회토론회 개최

김민지|2019-04-08 09:00:10|조회수 1,660|댓글 : 0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국회토론회 개최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승인 2019.04.04 17:52

 

 

 

  [미래 세종일보]김용복 극작가 / 칼럼니스트=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전용만)와 4개 민간단체 및 관련 학회가 공동주관하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국회토론회가 4월 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의 법적기반,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국회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한노인회 등 관계전문가 집단이 개정방향 및 조문화 작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권중돈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장에 구철회 교수(청주대학교 행정학과), 토론에 이상희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용만 회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원영희 교수(한국노년학회장), 엄기욱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변화된 노인의 복지욕구와 최근 정책 동향을 반영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관련 타법 제·개정 시 기본법으로서의 노인복지법 위상 강화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신체·심리·사회적 건강과 자립적인 일상생활 및 노인의 복지급여 수급권 강조 ▲노인복지 패러다임 전환: 노인복지를 권리로, 노인을 보호대상에서 자립·참여의 주체로 전환 ▲노인복지시설 분류의 재정비: 노인복지관을 여가복지시설에서 지역사회 돌봄 영역으로 분류 추진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번 토론회가 발판이 되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 ‘97년 이후 약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