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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리포트] 대한노인회법 제정 반대 성명서 발표...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관리자|2021-06-07 08:46:30|조회수 4,651|댓글 : 0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는 6월 4일 대한노인회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6.4. 대한노인회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법 폐기를 즉각 요청했다.

 

(발표자 왼쪽부터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 임원(약 250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등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인단체가 정치인과 손잡고 회원들을 정치세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대한노인회법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현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시ㆍ도회 및 시ㆍ군ㆍ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고 그 센터장을 대한노인회 임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 이 법안은 이미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여성회관 등이 지역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250개에 달하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일 뿐아니라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라고 꼬집고 “시설 설립은 명분일 뿐

 

결국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 317개 회원기관은 물론 전체 사회복지계와

 

사회복지 학술단체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대한노인회법 제지 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외 18명 의원은 지난 5월 3일 △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고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법적지위를

 

통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 대한노인회의 임원에게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했다.

 



출처 : 메디컬리포트(http://www.medicalrepor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