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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안심번호 사용
관리자|2021-03-22 10:10:14|조회수 703|댓글 : 0
개인정보보로위원회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수기명부에 작성하는 휴대전화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치매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고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 포스터와 홈페이지 배너용 파일 및 수기명부 양식을 붙임으로 발송하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03-22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