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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2023년 제23기 피해상담사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생 모집(~9/1)

김채은|2023-06-27 15:39:36|조회수 411|댓글 : 0

 

2023년 제23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필수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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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기 피해상담사 1·2·3 
자격교육안내
 
 
1) 교육접수
① 접수기간 : 2023. 06. 08.(월) ~ 2023. 09. 01.(금) 상시 접수
② 신청방법 상단의 신청하기 교육훈련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함 > 교육 수강 사이트(캐스티오) 계정 발급 > 로그인 후 온라인 수강
(※ 마이페이지 서류제출회원정보 작성 필요인적사항 작성(사진포함및 첨부파일(증명서류)을 반드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2) 교육일정
교육기간 : 2023. 07. 03.(월) ~ 2023. 09. 29.(금)까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유롭게 시청가능
 
 
3)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참조(2p.), 교육훈련 시행세칙 제4(10p-11p)
 
1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②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
③ 피해상담 관련 분야의 7(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④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의 전임교수 등
⑤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② 피해상담 관련 분야 학사 이상
③ 피해상담 관련 분야 9(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공무원인 사람
④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