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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5월)

관리자|2021-05-12 11:07:53|조회수 748|댓글 : 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복지법(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설 예정인 노인인권 집합교육(대문/비대면)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심있는 회원기관은 신청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