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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연동금리 상품 금리 및 회원대여 금리 산정방식 변경, 장기저축급여 가입 우수기관 포상 안내

관리자|2024-04-08 18:18:58|조회수 163|댓글 : 0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4월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 연동금리 상품 금리가 0.5% 인상된다고 합니다.

 

 

 

장기저축급여 신청하여 인상되는 금리혜택도 받아보시고, 추가로 연복리, 세제해택, 복지서비스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입 후 9월에 진행되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우수기관 포상까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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