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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주요 개정사항 안내
한소라|2019-02-01 14:42:12|조회수 1,273|댓글 : 0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중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19년 12월까지 시정, 정비 이후 '20년 1월부터 적용)",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는 시설신고증상 설치운영자(수탁법인)로, 종사자 채용 시 시설 설치운영자가 시설장 및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 체결" 등이
핵심적 변경사항이므로 주요 개정사항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부.
붙임2.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2019-02-07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