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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사례관리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기능개선 안내

김민지|2019-01-22 14:28:15|조회수 992|댓글 : 0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개통 이후('17.6월~) 사용기관 확대 및 원활한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지자체에 정보공유시스템의 사용권한 신청 시, 관련서류(신청서, 보안서약서, 수료증)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자동화하여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능개선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적용일시 : '19. 1. 16(수) 09:00

 

○ 주요내용

 

  ① (복지기관)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내 관련서류 등록 기능 마련

 

    - (기존) 관련서류(신청서, 보안서약서, 수료증)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

 

    - (개선) 서류를 작성하여 시스템 내 등록관리 화면에서 등록하면 지자체로 연계를 통하여 전달

 

  ② (복지기관) 사례관리 업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신청 및 이수 완료 후 지자체로 수료정보 전송기능 마련

 

    - (기존) 교육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후 후료증을 출력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

 

    - (개선) 교육 이수 후 "마이페이지 > 완료과정" 메뉴에서 수료전송

 

  ③ (지자체) 사례관리 권한 승인시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정보 확인기능 마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내 첨부파일 참조
 

 

다운받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c0Rxh4TDtBOV-rSlz0n_jVsMQNH36x2s/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