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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조현호|2019-01-14 10:59:25|조회수 1,034|댓글 : 0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2019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 노인 4, 장애인 2,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각 1개 지자체

 

** 영국은 1980년대에 28개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3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모델을 마련

이후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제정을 통해 제도화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통합 돌봄 하나로’)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선도사업 추진방향]

 

첫째,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복지부와 행안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

 

따라서 선도사업 예산*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

 

 

* 20197개월분 국비 약 64억원(국비 5 : 지방비 5)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 및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수요자로부터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수요자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 관련 정보를 안내·제공하며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신청 대행 등의 기능 수행

 

기존에 수요자 발굴, 신청·접수 등을 해 온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동 기능은 계속 실시할 수 있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 지역케어회의는 지자체마다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 등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다른 대상 사업과 함께 수행 가능

 

** (예시)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가 노인 선도사업 중 일부 사업을 함께 수행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붙임 참조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급성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야 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 제도화(의료법 개정), 인력 배치(건강보험 수가 지원)를 추진하기 위해 ’19년 선도사업 지역에서 퇴원지원 시범사업 실시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해 준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한다.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 건강검진자료, 진료내역(질병, 투약, 입원·외래이용 등), 장기요양자료(등급 등), 보장구·복지용구 급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붙임 참조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대상으로 한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을 제공 한다.

 

 

* 전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76.6%(‘17.12, 복지부 통계)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 자립체험주택 : 장애인 23인이 생활(개별 거주, 공용 공간),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등 지원(12가구당 1),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 지원

 

 

* 케어안심주택 :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지원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한다.

 

* 1인당 약 1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