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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

관리자|2021-01-22 11:37:06|조회수 1,147|댓글 : 0

 

 

이용권 신청기간 : 2021111() 202125()

 

이용권 신청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및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내 제공계획 참조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