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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용 독려 안내

관리자|2021-01-20 11:18:55|조회수 1,076|댓글 : 0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겨울, 그리고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2020 에너지바우처2021430일까지만 사용가능하오니 잔액이 남으신 분은 지금 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차감4월내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국민행복카드4월내 카드결제 완료 필요

 

- 이사 등으로 바우처가 중지되었거나 사용방법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요금차감 : 아파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거주자, 편리한 사용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추천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고객번호 등) 필요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추천

* 읍면동 신청 후, 대상자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은행 등에서 직접 발급 / 기존 카드 사용가능

* 등유, LPG, 연탄 :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영업소에 문의하여 결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총 지원금액

95,000

134,000

167,000

 

* 여름과 겨울 바우처를 모두 포함한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 아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여부 확인 및 사용방법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문 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