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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문의처 안내

김민지|2019-11-06 13:18:56|조회수 718|댓글 : 0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문의처 안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근거한「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주요 문의사항 및 문의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결과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문의사항: 아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붙임자료 참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의 명칭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수료했을 시 인정여부 등

 


나. 문의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보호과: 02-3667-1389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학습지원센터: 1670-9087

 


붙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