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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관리자|2017-02-01 09:38:57|조회수 5,135|댓글 : 0
1. 사회복지시설현황
2.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4.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부 록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2015년 국고지원시설 확대)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02-01
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