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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관리자|2018-04-02 15:58:03|조회수 2,577|댓글 : 0
<목차> 제1편. 기초연금 개요 제2편. 신청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조사 제4편. 기초연금액 결정 제5편.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7편. 수급자 관리 제8편. 국가부담금의 관리 제9편. 서식 제10편. 부록,,,목 적 (법 제1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대상자 (법 제3조)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ʼ18) :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6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84만원)}* + 기타소득** (2)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P***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직역연금 요건) (법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5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ⅰ)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ⅱ)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 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ⅱ)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상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특례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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