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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유형별 인정범위 기준 변경안내 _V3

관리자|2021-03-18 16:25:34|조회수 3,156|댓글 : 0

사회복지시설평가 유형별 인정범위 기준 변경안내 _V3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지한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코로나19 관련 안내" 내용도 안내드립니다. 

 

 

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지사항 63번 게시물 내용

 

안녕하세요!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관련 현장의 문의가 다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 평가대상 시설입니다.

또한 2020년 10월에 올려드린 인정범위 변경 건과 관련하여 내용 중

'추후 안내'로 되어 있는 각 지표의 문항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였을 시' 평가에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즉, 회의 횟수나 프로그램 진행 수를 채우지 못하여도 대응지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공문 등)를 제출하시면 인정되십니다.

 

더불어 올해 평가와 관련된 일정은 자체평가(5월 중) → 현장평가(7월

~8월까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각 지자체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과 평가일정을 참고하시어 올해 평가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