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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사회복시시설 관리안내

관리자|2010-02-17 09:20:38|조회수 5,988|댓글 : 0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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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시설관련 개별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Ⅵ. 소규모시설 등 운영이 영세한 시설의 재무회계지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시설담당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2-22 08:49:41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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