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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신구조문대비표 포함)

관리자|2024-01-11 17:16:20|조회수 683|댓글 : 0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

 

 

[경력인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100%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경력(80%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

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

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버. <삭제>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운영관련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

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명시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대조표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용량이 10M초과 되어 업로드 불가하여 링크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