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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 의 건

관리자|2020-01-30 11:05:00|조회수 546|댓글 : 0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회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03 관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요령

 

-(시설 이용 시) 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 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권장, 최근 중국(특히 우한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이용 자제(*종사자의 경우 업무배제 등)

 

-(외부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외부 프로그램 활동 등 자제

 

-(호흡기 증상 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감염병 의심 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 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상담(신고)

 

 

 

붙임 1. 보건복지부「노인여가복지시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공문. 1부.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1부.

       3. 집단시설 감염관리 1부.

       4. (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개요 1부. 끝.

    (※붙임파일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