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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안내

관리자|2020-03-27 11:08:00|조회수 581|댓글 : 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7일 공포된 바,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법령명:「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공포일: 2020.03.17.

○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추가(안 제3조제1항)

-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

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됨.